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셈입니다.
대상 범죄에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가 있는데요.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각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된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범죄 피해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지원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는 ①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②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③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④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⑤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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