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Voice)를 수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관련 처벌
- 사기죄
타인을 속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전자금융범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형법」 제351조),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 컴퓨터사용사기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형법」 제347조의2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갈죄에 따른 처벌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350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면 형법 제11조에 따라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생계형 범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일반적 수사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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