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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빚을 갚을 생각을 안해서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강제집행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제집행종류로 부동산이나 통장, 차 같은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각각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지도 궁금하네요.
강제집행종류
관련 문의 답변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강제집행은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섯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진행하는 집행으로,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데요.
등기 가능한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등에 대해 부동산에 준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데요.
채무자의 가구, 집기류, 재고자산 등 동산에 대해 진행하며 ① 압류 → ② 경매 → ③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압류 대상이 되면 현장에서 봉인하거나 보관 조치 후 공매를 통해 회수합니다.
네 번째로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예금, 급여,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권 압류 → ②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실제 채권 회수까지 이어지는데요.
특히 은행계좌 압류는 가장 일반적인 집행 수단입니다.
강제집행종류 중 마지막은 기타 특수 집행 대상인데요.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재산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절차와 대상은 상황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 필요한데요.
각 강제집행종류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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