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13
최근 인터넷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보고 연락을 받았는데, 수익이 난다며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소액이라 의심하지 않았는데...이후 연락이 끊기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금융사기피해에 해당하나요? 이미 송금한 돈은 돌려받기 어려운 건지,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문의 답변
문의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금융사기피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한 투자 실패와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기피해란 허위 정보나 기망 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당한 경우를 말하며 투자 명목의 송금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애초부터 수익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메신저, SNS, 전화 등을 통해 접근해 투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최근 금융사기피해 사례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거래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면 계좌 지급정지 조치나 자금 추적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기피해는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송금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단순 상담에 그치기보다 금융사기피해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보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