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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 범위와 금액은 구두로 합의한 뒤 진행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고 공사 현장 사진과 자재비·인건비 지출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으로도 공사대금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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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서 승소의 핵심은 “공사 수행 사실”과 “대금 미지급”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흔히 계약서가 없으면 공사대금미지급 시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민법상 도급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즉,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신 이를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공사 일정, 금액을 논의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견적서, 자재 구입 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이 모두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발주처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한 정황은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또한 실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전·후 사진, 현장 영상, 감리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공사 미완성’이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기성고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성고 :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증거의 효력을 확인하고 가압류나 기성고 감정 등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절차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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