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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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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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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수강생 학원비 300만 원 빼돌린 혐의…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재판부 “횡령 증명할 객관적 자료 없어…관계 악화로 허위 고소할 동기 충분”

학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300여 만 원의 학원비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학원 원장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속이며 횡령 사실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의 수강료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유를 물었을 당시, A씨가 학생 형편이 어려워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믿고 원비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뒤로는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학원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B씨의 승인 아래 이뤄졌고, 동료 교사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겪자 이에 대한 보복성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비를 체크하는 납부표는 모든 교사가 볼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해당 학생의 납부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송사를 겪는 등 극도로 악화된 관계 속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말만 듣고 원비를 면제해 줬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동료에게도 원비를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금 문제로 원비를 직접 받고 있다고 알린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원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며 “A씨가 B씨의 승인 아래 학원비를 받았다는 내용과 앙심을 품은 허위 고소의 배경을 입증해 불리했던 약식 명령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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