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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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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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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변호사

맘카페를 동원한 경쟁사 비방, 협찬 유튜버의 미확인 폭로성 리뷰는 마케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온 리스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안은 담당자 징계나 사과문 게재 선에서 수습됐지만,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체제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 사실 확인이 누락된 홍보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도 법률적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정법의 핵심 규제 대상인 '게재자'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초안 기준(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에 비춰보면, 기업 공식 채널이나 인플루언서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의무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이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며, 가해 의도나 부당이익 목적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새로운 금지행위를 대폭 신설했다기보다,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와 사후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 그런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보다 '어떤 근거로 말하는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자율규제 흐름도 실무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시행 초기 대형 플랫폼이 보수적으로 운영 정책을 집행할 경우, 기업 콘텐츠가 일시적으로 접근 제한되거나 삭제되는 사례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기업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이나 외주 사업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당장 실무에 반영해야 할 조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검수 시점을 앞당긴 '마케팅 검수 프로세스'의 정착이다. 실무에서는 영상이나 디자인 등 최종 결과물이 나온 뒤에야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면 수정에 드는 시간과 매몰 비용 탓에,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법무 검토를 거치고 객관적 근거를 첨부해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과장 문구에 대한 점검이다. 이는 이번 개정법과는 별개로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업계 최고', '국내 최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공인된 데이터나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광고 심의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검증 의무 강화다. AI는 어디까지나 작성 도구일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자체 팩트체크 없이 결과물을 그대로 게시했다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리스크는 최종 게시자인 기업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AI를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 검증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콘텐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 간 비교광고, 인플루언서 바이럴, 플랫폼 리뷰를 둘러싼 분쟁이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관성에 따라 사후 대처에만 머무른다면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기업 법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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