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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언론매체 여성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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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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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SNS 숏폼을 미끼로 자신의 성공 비법을 판매하는 이른바 ‘성공팔이 다단계’. 수많은 ‘간증’과 무료 설명회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의 강의를 결제하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유도해 또 다른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사회초년생은 물론 청소년까지 끌어들이는 온라인 강의 다단계의 실체를 알아봤다.

‘만 17세에 월매출 1억 달성한 비결’, ‘부모님 20년 일찍 은퇴시키는 방법’,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업 모델로 돈 버는 법…’

SNS 릴스를 무심코 넘기다 보면 이런 자극적인 자막을 달고 자신의 ‘성공 비법’을 알려준다는 영상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AI 자동화 매출로 한 달에 1천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릴스를 눌러봤더니,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다짜고짜 통장 잔액을 자랑스레 들이밀었다. 그러나 1분 남짓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도 정작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얼마나 빠르고 쉽게 돈을 벌었는지만 자랑하듯 나열할 뿐이었다.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었다.

댓글을 달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기에 남겼더니, 곧바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도착했다. 첨부된 링크를 의심 없이 누르자 온라인 강의 결제창이 열렸다. 강의료는 15만원. 큰돈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다. 오픈채팅으로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겨도 “자세한 내용은 강의료를 결제하면 알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유튜브 검색창에 ‘고소득 부업’, ‘월매출 1억’, ‘쉽게 돈 버는 법’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사한 영상이 끝없이 이어진다. 조회수도 대부분 수십만 회를 넘는다. 그러나 영상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치 템플릿이라도 존재하는 듯 대부분 비슷하다. 가난에 시달리다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았고, 그 비법을 당신에게도 ‘기꺼이’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성공비법 = 온라인 부업 = 사기
‘일확천금’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험


이 강의들이 내세우는 수익 구조는 결국 ‘온라인 부업’이다. 분야는 브랜드 홍보 알선부터 유튜브 댓글 알바, SNS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창업까지 다양하다. ‘수익 보장’, ‘자동화 매출’, ‘AI 이커머스’ 같은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워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손쉽게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후기에는 “이 강의를 듣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큰돈을 벌었다”는 식의 ‘간증’도 이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강의들이 절대로 실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면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강의를 구매해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고 과제까지 제출해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가짜 강의’인 것이다.

또한 ‘성공팔이’식 마케팅은 청소년층에게 더 쉽게 영향을 미친다. SNS 숏폼과 릴스를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는 10대의 온라인 이용 환경에서 자극적이지만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운 미끼들은 훨씬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알고리즘도 한몫한다. 릴스와 쇼츠는 체류 시간과 반응률 같은 참여 지표를 기준으로 영상을 추천하는데,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오래 소비되고 더 널리 퍼지기 쉽다. 그 결과 숏폼 이용 시간이 긴 청소년에게 같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200따리’(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단어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성실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노력의 가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결국 열심히 공부해도 ‘월급쟁이’가 될 뿐이라는 냉소적 인식 속에서 ‘쉽고 빠른 돈’을 약속하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더욱 강렬한 유혹이 된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사기 입증도, 환불도 쉽지 않은 다단계의 늪


이런 ‘강의팔이’의 더 큰 문제는 ‘수익 구조’에 있다. 이러한 온라인 부업 강의들은 강의 판매 자체보다 ‘하위 판매원 모집’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겉보기에는 강의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위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라면 방문판매법상 ‘미등록 다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처럼 물건이 아닌 지식이나 정보 역시 법적으로는 ‘용역’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수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는 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강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 같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익명성이 높고 대화 기록이 쉽게 삭제되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유입이 많은 만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강의를 결제하는 사례도 많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의 카드를 허락받아 사용했거나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것처럼 계약한 경우에는 환불이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용이 시작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 많은 업체가 결제 직후 강의를 바로 열람하도록 유도해 환불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 일부 청소년은 새로운 ‘판매자’로 유입된다. 친구를 소개하거나 SNS를 통해 강의를 홍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단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은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게시글을 한두 번 올린 정도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릴스나 영상을 직접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며 수익을 받았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다. 박 변호사는 “강의를 결제했다면 먼저 업체 측에 즉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고, 플랫폼 신고나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 캡처, 입금 계좌, 광고 화면 등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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