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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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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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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수급인의 허가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50대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한 건설사로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뒤, 수급 업체 허가 없이 또 다른 시공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공상의 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땐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재하도급 과정에서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재하도급 계약을 할 때 수급 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시 변제 방법에 대해 합의한 대금지불보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서면 승낙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을 금지하면서 예외 요건으로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의를 위한 양식이나 형식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도 수급 업체가 재하도급임을 알고 승인했다는 것이 확인되기에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오상완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서면으로 동의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 또한 허용될 여지가 있다"며 "비록 보증서에 '하도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의사가 포함돼 있었기에 서면 동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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