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이미지

2025-06-24

조회수 6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머니 거래도 자연스레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자 간 게임 아이템·머니·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약관상 제한한다. 만약 적발되면 계정 영구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사들이 게임 속 자산의 현금화를 막는 까닭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함이다. 특히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과도한 사행행위를 유도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금전거래는 위험성이 따른다. 개인 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게임사 약관에 위배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기망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해 필자가 담당한 사건을 살펴보겠다. 의뢰인인 피의자는 온라인 RPG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로 종종 게임머니를 다른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됐다.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받았다.

그러나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경우 계정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게임 약관에 의해 상대 측 게임 계정이 영구 정지되고 말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약 1억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게임상 묶이게 된 상대 측은 피의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본인의 계정에 묶인 게임머니 금액인 1억원을 현금으로 배상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상대 측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했다. 약관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거래된 사이버 자산은 게임사에 소유권이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가치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고소인 역시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경찰에 소명한 덕분에 이번 사건은 무사히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게임 등 가상공간과 관련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에 직면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를 고려하는 유저들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이미 분쟁에 휘말린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