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고소인 “원금 보장 약속받고 투자”
檢 “상당 기간 수익금 받은 데다…
고소인들, 불특정 다수 아닌 지인”
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지인과 함께 익명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B 씨 등을 초대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받아낸 투자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투자 초기에만 수익금이 일부 지급됐을 뿐 이후로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또 A 씨 등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 역시 지인의 말을 믿고 계좌를 빌려줬을 뿐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수익 구조 등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코인은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상품이고, 종목 구입·매도 때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운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고소인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종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금전 대부분을 지인에게 즉시 이체한 점, 고소인들이 상당 기간 수익금을 받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A 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제공했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들은 학교 선후배 등 지인에 해당했다. 채팅방 역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또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등을 따졌을 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이나 광고·투자설명회 등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 종합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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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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