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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처벌 불송치]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피의자,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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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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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서행을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보행자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족들과 타지로 여행을 간 상황으로 초행길이었고, 밤길 운전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후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과 휴가를 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초행길에 밤 운전이었기에 의뢰인은 시속 15km 이내로 서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던 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게 됩니다.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사고를 낸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전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도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불안에 떠는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여행지 초행길에서 최대한 서행을 하는 도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임을 강조해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인명 사고 발생 당시 초행길이었으며, 밤 운전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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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가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시속 15km 이내로 서행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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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에 적극적이었으며, 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 이 사건 의뢰인은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인명 사고를 냈습니다. 비록 초행길에 밤 운전이라는 참작 사유가 있기는 하나 의뢰인으로 인해 보행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시행한 점을 강조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횡단보도보행자사고의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10개 조항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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