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음주운전 2회 전력에도 또다시 위반</h2><p>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p><p><br></p><p>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데요. </p><p><br></p><p>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조력</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음주운전거리,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p><p><br></p><h2>음주운전 집행유예</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p><p><br></p><p>위와 같은 사례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이 많고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p><p><br></p><p>△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