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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불기소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전문로펌 찾아 기소유예 받아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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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매음 혐의로 형사전문로펌 찾아

의뢰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 성적인 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통매음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의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혔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결정

검찰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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