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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죄' 모두 불기소 처분

결과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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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세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죄를 밝혀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함으로써 경찰이 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안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h2>강제추행치상 등 입증이 관건</h2><p>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p><p><br></p><p>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p><p><br></p><p>(가.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를 입게 하였다.</p><p>(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함으로써 경찰이 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p><p>(다. 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안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p><h2>정황 설명으로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h2><p>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편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강제추행치상 등 본 혐의들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p><p><br></p><p>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와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접시를 피의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고, 이에 피의자는 콧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놀란 피의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재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p><p><br></p><p>이처럼 피의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기억은 없음은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던 강제추행 신고는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노, 폭언과 저주, 모욕, 비난 등을 일삼고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p><p><br></p><p>피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분노로 피의자를 폭행한 후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역시 피의자가 손목을 잡음으로써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p><h2>무혐의로 종결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h2><p>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에 대한 무혐의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p><p><br></p><p>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p><br></p><p>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p><p>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p><p>라.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인정키 어렵다. 또한 피의자가 건물주이고 일정 수입이 있는 점, 술값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 인정되어,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인정키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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