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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집행유예로 방어] 현금전달책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58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문 구직광고를 통해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께서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자수를 했어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본인이 자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문 구직광고를 통해 한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대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업무였는데요. 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께서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수를 한 상황이지만,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의 초동부터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에 형사전문팀에서는 가능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시하는 업무를 했을 뿐, 범죄를 공모한 적은 없음 ■사문서위조 혐의 역시 직접 위조를 한것이 아닌, 대신 전달했을 뿐임 ■업무를 이행하는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 ■추후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했음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법원에서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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