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797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주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사실, 돈을 빌려준 사실 및 채무 변제 이행기간의 경과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채권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의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는 것이 우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수집과 의뢰인을 향한 진실된 자세로 대여금을 확실하게 받아낸 경험이 있는 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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