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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상속포기변호사 답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85,889 | 2024-05-02

부천상속포기변호사니께 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집을 상속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재산 말고 빚도 상당히 있더라구요. 제가 이 집을 받게 되면 빚까지 갚아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이거 상속포기해도 불이익은 없는거죠? 부천상속포기변호사 답변 듣고 결정하고 싶은데 빠른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A

부천상속포기변호사의 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상속포기변호사 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나 형제자매의 죽음으로 인하여 채무가 이어지는 경우에, 예상과는 달리 막대한 액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당혹스러우실 수 있으나, 우선 찬찬히 사안을 살펴보시고 부천상속포기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망인에게 많은 부채가 명백한 때라면 포기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부채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적절한 선택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 외에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를 이전받는 방법인 한정승인 제도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아무런 상속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우선 고인의 재산을 발생한 유산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유산부터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 상속되었음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순승인이 되어 예기치 못한 채무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경과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와 서류를 충분히 갖춘 뒤 ‘특별한정승인’ 제도 활용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법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부천상속포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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