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707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천안민사전문변호사가 산재소송 관련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 회복을 원하신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에 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제기 시 총액 산정은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1-과실 비율)}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로 계산되며 여기서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이나 일실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산재소송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법적 지식 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안 지역 다수의 산재소송을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 천안민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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