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높은 확률로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처벌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처벌기준과 형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안법률사무소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동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며, 신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시야가 제한적이게 되며, 판단 능력 또한 현저하게 감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일 음주로 인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곧바로 음주운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는 밥을 먹으면서 한두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딱 한 잔'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어지는 행정처분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습니다.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역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은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짧게는 100일, 길게는 2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 등 구제방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경찰관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3회 거부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본 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최소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심각한 문제이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하여 엄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본 혐의는 특히나 사회적으로 비난의 분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만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뺑소니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처벌이 더 무거울텐데요. 따라서 음주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합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록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합의를 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였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동승자도 처벌되나요?흔히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동승자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주거나,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하여 동승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독립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와 처벌 전력 및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음주로 적발 시에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변론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주취 후 운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피치 못할 사유로 이를 행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안과 변론 방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 사건 후 대응과 수사 단계 태도 진술,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요소가 판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단지 단속에 적발된 것인지,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등 운전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물적 증거와 곳곳에 설치된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가 있는 만큼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천안법률사무소 등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