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정지 처분 내려질 것” 재측정 포기에… 1심 “최종 의사 결정은 운전자에 있어”
항소심 “법률 전문가 아닌 운전자, 경찰 믿고 재측정 요구 안 해… 위법한 사안”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행정 처분에 대해 잘못 고지해 운전자가 재측정을 포기했다면, 이후 이뤄진 처분은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이듬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3%이었으나,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당시 경찰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고, 이에 채혈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경찰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하게 됐기에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당시 현장을 단속했던 경찰관이 A씨에게 재측정 권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렸고, 이후 A씨가 관련 서류에 재측정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에게는 법률적 판단을 안내할 의무나 책임이 없기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A씨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검토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를 편의상 고지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음주 전력까지 조사해 예상되는 처분을 안내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재측정 절차를 정한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재측정 요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처분 여부를 잘못 고지하고 운전자가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했다면, 이는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경찰이 고지한 대로 정지 처분을 예상해 재측정까지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경찰의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라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동훈 변호사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처분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 차이가 커서, A씨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 기준치를 미세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재측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권리행사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A씨가 재측정 요구권을 포기하게 됐음을 강조해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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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경찰이 처분 잘못 고지해 재측정 포기했다면 ‘무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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