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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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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조회수 74

“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협박 메시지·전화, 신체 사진 볼모로 금전 요구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법원 “범행 횟수 등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고통 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130여 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장기간 공포와 불안을 겪었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이 이뤄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을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다온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이별 과정의 감정적 대응을 넘어 B씨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는 물리적 폭력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도 심각성을 인정해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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