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suspect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변호  

큰따옴표
구속여부와 판결을 좌우하는 초기대응,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리한 전략수립과 설득력있는 증거 제출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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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01공판준비절차

검사가 공판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피고인(변호인)이 반박하고, 이를 다시 검사가 재반박하는 과정을 거쳐 증거조사 및 쟁점을 정리한 후 공판준비 절차가 종결됩니다.검사가 공판을 구하기로 한 경우 혹은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02공판기일(심리)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맞는지 인정신문을 한 후 검사가 공소장의 기소요지를 낭독하는 모두진술을 합니다.이후 각자의 쟁점 및 증거관리를 정리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간이공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03판결

피고인 신분 후 검사 - 변호인 - 피고인 순으로 최종변론을 마치면 모든 과정을 토대로 피의자의 유죄 여부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혹은 검사는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의 대륜 조력
법원마크

법원 단계에서의 대륜조력

01" 구속상태에서 공판 진행 시 석방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보석신청
기소 후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것, 누범 또는 상습범이거나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 결정에서 제외됨.

02" 구속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접견을 통해 피의자와 사건 진행에 관해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

03"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선정하거나 증거수집 및 유리한 정상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가능한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