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suspect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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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와 판결을 좌우하는 초기대응,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리한 전략수립과 설득력있는 증거 제출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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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01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유죄판결을 구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소'라고 부릅니다.

02기소여부결정

  • 불기소
  • 기소유예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나 수단 등을 참작하여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음혐의 없음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거나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공소권 없음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친고죄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은 반의사불벌죄 등죄가 안됨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거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 등
  • 약식기소(구약식)검사가 징역이 아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이 이뤄집니다. 피의자가 구형에 동의하면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형이 확정됩니다.
  • 정식기소(구공판)약식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판준비를 거쳐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의 대륜 조력
검찰마크

검찰 단계에서의 대륜조력

01" 검찰조사 시 동행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당하게 작성된 진술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정하며, 법리적인 시선에서 작성된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를 보호합니다. "

02" 죄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투어 무고함을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죄가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하거나, 기소 대상이라 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합니다. "

03"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죄의 유무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하길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