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suspect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변호  

큰따옴표
구속여부와 판결을 좌우하는 초기대응,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리한 전략수립과 설득력있는 증거 제출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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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01범죄발생

고소권자의 고소/고발피해자, 법정대리인, 친족 등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화살표
수사기관의 인지수사기관에서 인지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02입건

범죄 발견, 수사의뢰, 신고 등에 의해 내사를 시작하고,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입건하여 정식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며,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이후부터 '용의자'가 아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의 신분이 됩니다.

03수사 중 구속 여부 결정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급하여 피의자를 체포 혹은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불구속구속을 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04송치 여부 결정

수사 마무리 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을 표시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판단 하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불송치 처리가 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며,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에게 불송치결정서를 통지합니다. 만약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대륜 조력
경찰마크

경찰 단계에서의 대륜조력

01" 변호인의 수사입회, 조사참여 등 현장에 참여하며 피의자에게 경찰조사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조사를 진행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조사가 공정하고 합법적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며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의자도 혼자서 조사를 받을 때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진술조서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의견을 보내므로 경찰수사단계부터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신중한 초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검사로부터 청구받은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제도를 통해 인신구속의 신중을 도모합니다.
구속적부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다면 법원이 조건부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03" 구속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접견을 통해 피의자와 사건 진행에 관해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